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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4년 7월부터 달라진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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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기준 – 꼭 체크하세요!
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환급 기준이 변경되었으며,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여객은 환급 대상입니다.
-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,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
- 항공권에 포함된 **출국납부금이 변경 전 기준(10,000원)**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, 실제 출국 시점의 납부금과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.
즉, 항공권은 예전 기준으로 구매했지만, 출국은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날짜 이후라면
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환급 금액 상세 안내
환급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 12세 이상 여객:
- 기존 납부금: 10,000원
- 변경 후 실제 납부금: 7,000원
- 환급 대상 금액: 3,000원
- 만 12세 이하 여객:
- 기존 납부금: 10,000원
- 변경 후: 면제
- 환급 대상 금액: 전액(10,000원)
이러한 금액 차이는 항공권 발권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,
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2.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신청 방법 및 채널
- 공항 환급 창구: 출국 당일 공항 내 환급 창구를 방문해 즉시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: 항공사 또는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요청 (항공권 사전 확인 필요)
- 신분증 및 항공권 정보 필요 (e-티켓 또는 예약번호)
주의사항
- 환급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, 항공권 구매 이력과 출국일자 확인이 필수입니다.
- 일부 항공사의 경우 자동 환급 시스템이 없어 반드시 직접 요청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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